<휴가군인 에버랜드 무료 이용 관련 안내 말씀>
에버랜드는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은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복무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도 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아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현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에버랜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본 제도를 즉시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휴가 중인 군장병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경/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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