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속칭 '몰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혹시 시설 이용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고발 조치를 당할 뿐 아니라 적발된 부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강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할 것입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도 이용 중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 인근 근무자에게 신고해주시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캐리비안 베이 손님동선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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